군사법원법 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9 (Form of Waiver of Appeals, etc.)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1) Waiver or withdrawal of an appeal shall be made in writing; provided, that it may be made orally in the courtroom.
② 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 Where an appeal is waived or withdrawn orally, the reason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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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