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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407 (Waiver of Appeals, etc. and Consent of the Statutory Agent)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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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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