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3관 공판의 재판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