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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Military Court Act, Article 370 (Voluntariness of Statements)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atð댓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② 제1항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2)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rdingr러코딩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was워즈 made메이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일 때에는 그 부분에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atð댓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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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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