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34조(증거조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4 (Examination of Evidence)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한다.
The examination of evidence shall be conducted after the procedure under Article 332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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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