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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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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30조(군검사의 모두진술)

Military Court Act, Article 330 (Opening Statement of the Military Prosecutor)

군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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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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