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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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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0 (Setting of Trial Dates)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set셋 trial트r라이얼 dates.데잇츠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ummoned서먼드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③ 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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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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