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0 (Setting of Trial Dates)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The presiding judge shall set trial dates.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2) The defendant or an agent shall be summoned for the trial date.
③ 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The military prosecutor, defense counsel, and assistant shall be notified of the trial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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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