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Military Court Act, Article 3 (Other Jurisdiction)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1) A military court has jurisdiction under the Martial Law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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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