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0조(공소의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0 (Effect of Public Prosecution)
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1) Public prosecution has no effect on persons other than those designated as defendants by the military prosecutor.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2) Public prosecution for part of the criminal facts has effect on the who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