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