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7 (Orders to Accompany and Compelled Appearance)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1) When necessary, a military court may, by ruling, order a witness to accompany an officer to a designated place.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2) Where a witness refuses to accompan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witness may be compelled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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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