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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7 (Orders to Accompany and Compelled Appearance)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1)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order오더 a어 witness윗니스 to투 accompany어컴퍼니 an앤 officer오f퍼서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ompany어컴퍼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witness윗니스 may메이 be비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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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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