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9조(선서무능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9 (Incapacity to Take an Oath)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A witnes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examined without taking an oath:
1. 16세 미만인 사람
1.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 A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an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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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