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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199조(선서무능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9 (Incapacity to Take an Oath)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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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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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an앤 oath.오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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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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