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1 (Substantiation of Grounds for Refusal to Testify)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refuses to testify shall substantiate the grounds for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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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