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9조(영장의 제시)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9 (Showing of Warrants)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shall be shown to the person subject to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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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