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8 (Notice of Facts Charged upon Detention)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When a defendant is detained, the defendant shall be immediately told the gist of the facts charged and that he or she may appoint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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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