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6 (Transfer of Defendants)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A military prosecutor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litary court (the High Court in the case of an appellate trial), transfer a detained defendant to another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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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