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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ㆍ지급수량ㆍ지급시기ㆍ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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