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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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