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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3 (Permission for Manufacture and Sale)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ale세일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elling셀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sold,소울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permitted퍼미티드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20>

(4)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5)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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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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