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12]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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