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5][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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