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9.18]
시행 201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9.18]
시행 2013.3.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