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응시 직군 및 직렬))
(응시 직군 및 직렬)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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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직군 및 직렬)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