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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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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6장 신분보장

군무원인사법 제28조(직권 면직)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28 (Discharge by Authority)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ischarge디스차지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2.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veryv베r리 poor;푸어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3.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r오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personnel퍼서넬 exceed익시드 theð더 quota;쿼우타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uty두티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or오 service서v비스 attitude애터투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cking래킹 duty두티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Discharge디스차지 by바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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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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