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1조(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 제4장 능률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