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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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3절 경력평정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