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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3절 경력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①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1.5>

② 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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