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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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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3절 경력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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