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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복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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