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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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4장 복무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