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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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