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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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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Enforcement Rule of the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6 (Correction of Individual Personnel Records)

일반군무원의 임용 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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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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