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산점)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7>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5>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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