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령부령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1.8.3][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