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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기령

군기령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30>

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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