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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기령

군기령 제7조(사용)

①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③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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