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2조(상징 등)듣기 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제목개정 2023.3.21] 시행 2023.3.2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