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