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24 (Duty to Enhance the Value of the Former Site)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former site shall ensure that the former site is efficiently utilized and its value is enhanced to the maximum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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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