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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80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검찰부 검찰관으로 하여금"을 "군검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9조 중 "군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 및 군검찰부"를 "군검사 및 군검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한다.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군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2조 전단 및 제93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를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의 상소심"을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으로,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를 "해당 고등검찰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사법원 검찰부는"을 "군검찰부는"으로 한다.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3690호,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3호,2000.4.22>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1호,1994.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6호,1988.9.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