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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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1장 총칙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