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5조(보존기간)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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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