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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9조(특별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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