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1]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