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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23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1997.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ㆍ지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