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9.4.27>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9.4.27>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4>
시행 2021.4.27 · 국회규칙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