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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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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