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7조(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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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